실수로 검사 서명을 빠뜨린 공소장도 이름과 도장의 기명날인이 있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출 사례금 명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서명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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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검사 서명을 빠뜨린 공소장도 이름과 도장의 기명날인이 있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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