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이슈에도 불구, GS건설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 5분 현재 GS건설은 전일 대비 0.39% 오른 2만5900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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