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강원도에선 주택거래 때 반값 중개료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경기도 등 다른 시·도 지방의회 조례 개정에도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반값 중개료'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됩니다.
앞서 강원도는 권고안에 따라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를 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협의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지사 발의 형태로 의회에 넘겼습니다.
이기찬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15년 전에 만들어져 불합리한 현행 요율체계를 정부 권고안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중개업계 주장을 받아들여 '고정요율'을 적용하려다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으면서 현재 본회의 상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에도 강원도의회 본회의 하루 전인 12일 의회를 방문해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고정요율' 도입을 추진하며 도민 이익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처하자 강원도의회 측이 중개업계 로비를 넘어 '원안 그대로 통과'를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강원도의회가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극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곧바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서울·경기 등 다른 지자체들이 강원도의회 결정을 따라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인지입니다. 특히 강원도의회의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 이뤄진 만큼 26일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다룰 서울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던 세종시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의회 역시 5일 예정돼 있던 상임위 조례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강원도의회처럼 타 시·도 지방의회 역시 정부 권고안 그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