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가연성 폐기물 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다음달부터 가연성 폐기물 혼합비율에 대한 규제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또 폐기물 반입차량 중 평균 중량에 못미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연성 폐기물의 혼합비율이 규정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해 무작위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공사측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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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가연성 폐기물 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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