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한 데 이어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에게도 '퇴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영 성적이 나쁜 산하 공기업 CEO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앞으로 임기 중에
라도 옷을 벗기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
공기업 CEO도 이제부터는 성과 결과에 따라 퇴출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영 성과와 상관 없이 '철밥통'이었던 서울시 산하 공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기업 CEO 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CEO는 경영목표와 실적에 대한 보상 체계 등에 대해 서울시장과 미리 계약하는데요.
공기업 CEO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나 행자부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라도 나쁜 등급을 받으면 CEO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O의 기본 연봉을 최고 10%까지 깎을 수 있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뛰어난 성과를 거둔 CEO에 대해서는 월별 기본급의 최대 75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든 산하 공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
이들 5개 공기업 CEO들은 내년 4월 말에 계약 이행실적을 서울시에 보고해 올 한해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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