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 희망기업을 준비단계부터 자문하고, 심사항목을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축소하는 등 상장심사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심사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심사제도 개선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상장 준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투자은행(IB)과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해 거래소에 계약 사실을 알리면 해당 기업에 상장 관련 자문을 미리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엔 상장예비심사 후 결과 통지까지 45일 가량 걸렸고, 우량기업 일부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받아 20일 정도 소요됐다”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패스트트랙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49개였던 심사항목 가운데 중복된 항목을 없애 34개로 줄였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기존 질적 심사기준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또 상장 신청기업이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 보호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다. 해당 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상장 후 1년간 점검한다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특례도 도입된다.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자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장영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상장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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