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를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공짜로 콘도 회원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바로 수화기를 내려 놓으셔야겠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공짜로 콘도 회원권을 준다는 말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물론 공짜 회원권은 미끼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문모 씨도 한 콘도업체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공짜콘도 피해자 문모 씨
- "무료 핸드폰 통화권 69만8천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콘도 회원권을 준다고..."
그러나 콘도 회원권은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무료통화권이라는 것도 실제로 사용하면 일반 휴대전화보다 요금이 비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짜 콘도 회원권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콘도회원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카드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해약의사가 있으면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천535건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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