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전국 주요 표준지의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2969.8㎡ 땅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해 4억288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2230만여 원 더 많은 4억5124만원(5.2% 상승)을 납부해야 한다.
1년 새 공시지가가 638억5070만원에서 665억2352만원으로 4.19% 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폭이다.
같은 기간 공시지가가 4.3% 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332.5㎡ 땅 역시 지난해 962만8193원에서 올해 1010만4400원으로 보유세가 4.95% 증가한다.
지난해 5억6000만원에서 올해 6억7200만원으로 1년 새 무려 20%나 값이 오른 세종 다정동 땅 1120㎡의 경우 보유세 합계가 지난해 283만1200원에서 올해 384만1440원으로 35.68%나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 소재 411.4㎡ 땅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작년만 해도 219만3330만원의 재산세뿐이었지만, 올해 재산세 상승분 11만7207원과 함께 1만5225원의 종부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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