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주식 투자가 차단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초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됐다.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명시했고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무국적자나 이중국적자, 투자등록신청서의 허위 기재 및 기재 사항 누락 사후 발견 등)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라도 고객과 대면해 상담, 안내, 투자 권유,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신한·NH 등 금융지주 계열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공간 공동 이용이 이미 허용되고 있지만 IBK 등 금융지주가 아닌 경우는 ‘복합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향후에는 IBK 같은 금융사도 고객 상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3월까지 타 증권사를 인수·합병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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