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입주신청' '행복주택 내곡지구'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에 따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가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내에서 실제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토대로 설정된다.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 기준안에선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로 실제 임대료가 측정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이며, 입주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 시세 8000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낸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하락하며,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기준안은 매해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표준임대료에 반영해 갱신토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5%를 넘길 수 없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
행복주택 임대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 적용되네” "행복주택 임대료, 전세금을 높이면 월세가 떨어지는구나” "행복주택 임대료, 매년 표준임대료 갱신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