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완화로 당장 수도권에서만 220만명의 청약 1순위자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 최근 위례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해지는 청약 시장 과열 현상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동산팀장은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 효과에다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실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에 뛰어들고 일부 투자자도 가세할 전망인 만큼 인기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뀐 제도로 더 극심해질 청약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인기 지역 주력 타입을 노리는 기존 청약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팀장은 “경쟁률이 높은 인기 지역 위주의 청약만 고집하면 안 된다”며 “당첨을 위해서라면 차순위 지역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아파트 타입에 따른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며 “청약자들이 몰리는 주력 타입을 피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혼부부와 노부부 부양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좋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요건만 맞으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한 만큼 리스크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 감점제가 폐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원하는 주택 규모를 즉시 바꿀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 만큼 최대한 경쟁에서 유리한 주택형을 선택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무주택자들이 종전보다 불리해진 만큼 내년까지 가점제가 의무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청약통장을 바꿔 가점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로 유주택자는 102·135㎡ 이상 중대형 주택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묻지마 청약’은 위험하다는 게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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