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손보사들의 담합이 적발됐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1] 예,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담합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등 10개사입니다.
담합을 한 상품은 일반 손해보험 가운데 8개 주요상품으로, 10개 손보사들의 실무자들이 수 차례 회의를 열어 순보험료와 부가율 등을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이들 8개 상품의 매출은 1조2천600억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을 한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각 손해보험사들의 해당 종목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경쟁을 할 경우 보험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축소를 우려해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과징금은 508억원이 나왔다지요?
[답변2]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이 확인된 10개 손보사에 모두 50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등이었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보험사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공정위의 조치를 환영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완전경쟁을 하도
연맹측은 또, 동일 사안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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