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통상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이며,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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