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자기회사 임원을 사외이사로 파견하고도 지분 보유 신고서에 보유 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제일모직은 이대익 KCC 인재개발원장(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지난 2월 상정했다. 이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KCC는 제일모직 상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24일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를 밝히며 약식서식으로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5% 이상 상장사 지분 보유상황을 보고할 때(5%룰) 경영참가 목적일 때는 일반 서식으로, 단순 투자 목적일 때는 약식으로 공시하게 돼 있어 KCC의 이 같은 보고는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 시각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KCC가 단순투자로 지분 보유목적을 보고한 이상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외이사 선임에 자사 임원을 파견한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5% 초과 보유 지분 중 위반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기간을 정해 위반 지분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지난해 말 제일모직 상장 당시 KCC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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