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IC결제 의무화 방안을 내놓은 지 1년만에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면서 단말기 교체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6일 공포·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 강화를 위해 종전의 포스(POS)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소 가맹점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사들로부터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20만∼30만원대의 IC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며,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정부는 IC단말기 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증여세 문제가 해결된 만큼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별 분담금액을 확정하고 공익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거둘 예정이다.
이어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들과 함께 구체적인 단말기 교체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IC단말기를 보급할 밴사의 경우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 밴사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단말기 보급 대수를 할당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논의되고 있다.
IC단말기에 적용될 암호화, 보안 수준과 함께 단말기 대당 가격도 책정돼야 한다.
전체 약 220만개 카드 가맹점 가운데 통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170만∼180만곳에 대한 지원 범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지원 대상이 아닌 대형·일반 가맹점의 경우 자율적으로 전환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IC단말기 전환
따라서 내년부터 MS카드 결제를 받는 가맹점에 일종의 불이익을 줘 IC단말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