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첫 재판이 조금 전인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
또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한화그룹 자회사의 중요한 합작 사업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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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첫 재판이 조금 전인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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