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남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 박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4월과 11월, 치과 의사에게 유리한 보건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무관인 아내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이 받은 돈과 부인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부인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치과의사협회 편의를 봐줬는 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천 만 원을
의협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사건의 실체가 곧 드러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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