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경기도에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도입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수
이날 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골자는 기존 0.9% 이내인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시 중개수수료를 0.5% 이내, 0.8% 이내인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0.4% 이내로 낮추는 것으로 정부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