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 오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예,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예상대로 청와대는 오늘 오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데 ?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관위 결정에 반박하면서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헌법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20일) 선관위 결정대로 한다면 야당 대선주자들이 정치적 공격을 해도 대통령은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선거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규정에도 없는 법 준수 요청을 했고, 이에 대통령의 행보가 제약을 당하는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처음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국민들 눈에 마치 대통령과 선관위가 권한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2> 헌법소원 주체는 누가 되는지 궁금하고 ...법적 논란도 일고 있는데 ?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을 구제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헌소의 주체는 '개인 노무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된 선거법 제9조와 선관위의 선거 중립 위반 결정 등이 될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노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나 참여정부의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은 2004년 탄핵심판, 행정수도 위헌소송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헌
이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법적,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