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2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할 때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던 점, 마케팅 계획에서 정한 원칙에서 벗어난 점, 매출을 계속 낼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
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속인 점 등을 볼 때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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