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법정 도량형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적용대상을 대기업과 공기업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처럼 정부의 법정 도량형 단속 방침이 시행도 되기 전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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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법정 도량형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적용대상을 대기업과 공기업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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