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7월12일까지이며 이번 영업정지 대상 매출액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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