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이 불법 추심 논란을 빚었던 총 3조3000억원 규모 부실채권(NPL)의 재매각을 추진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7일 해당 NPL을 낙찰받은 에이투자산관리대부(에이투대부)가 계약금 30억원을 제외한 잔금 250억원을 미납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몰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SBI저축은행 측은 에이투대부 측에 매각한 3조3000억원 규모 NPL 중 시효 5년이 지난 채권 50.9%를 제외한 49.1%를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입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투대부는 계약금 3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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