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
이와 함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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