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초부터 총자산 중 25%를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 증권펀드는 동일 종목에 대해 펀드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산의 25%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펀드 재산 중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 이하로 분산(최소 10종목)할 때 가능하다. 또 한 종목에 지분증권(주식 등)과 지분증권 외 증권(채권 등)을 함께 투자할 때는 둘을 합해 25%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5% 이하로 분산하는 조건에도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외 증권을 더한 수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분산투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5% 분산투자 요건에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예외적 한도 확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덱스 펀드는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같은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을 시가총액 비중만큼 편입하지 못해 제대로 지수를 추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 한도 확대로 수익률로는 매력적이지만 조금은 투자 위험이 커지는 상품들이 출시될 것"이라며 "하지만 펀드투자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2~3일 후 대통령 서명이 완료된 다음 3개월 뒤 시행된다. 늦어도 7월 초께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시행일에 펀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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