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기보에서 보증심사 등급 AA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추가 부담 없이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자동으로 면제받는다.
보증등급 A 이상인 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거쳐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신규 보증뿐만 아니라 기 보증분의 증액이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간 1만개 중소기업이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연대보증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2017년 말까지 법인 기업에 대한 신·기보 총보증잔액의 25%가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되도록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