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돼 다시 재청구됐던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 했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사안에 비춰 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원은 검찰이 이 전 의원에게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금융계좌 추적영장까지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과 관련해 기준을 찾을 수 없고, 수사전문가인 검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또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수사기관
검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제이유 그룹의 금품로비 의혹수사가 자칫 검찰과 법원의 주도권 다툼속에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윤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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