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억원 규모의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는 종합건설업자만 수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업역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을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동안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했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발주자-종합-전문’이었던 도급단계가 ‘발주자-전문’으로 줄어들고,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도 확대되기 때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범위의 불합리가 개선되고, 도급단계 축소로 적정공사비 확보와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방지와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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