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으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에 앞서 경기와 인천이 반값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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