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한 농수산 부문의 생산감소액 가운데 85%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매출이 25% 이상 줄어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구조조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강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미 FTA로 생산이 감소하는 농업부문은 7년간 생산감소액의 85%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요건은 생산액이 최근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생산액의 80%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수산업의 지급요건은 가격이 최근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로 정해졌습니다.
농가나 어가가 폐업을 하면 5년간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직접적인 피해보전 이외에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업은 유통체계 개선과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전업농은 농업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하락하면 그 격차를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과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기관과 식품기업이 집적된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합니다.
'FTA 농어업 특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1년간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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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2012년까지 당초 227억원에서 89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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