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했다.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나 외국 사례를 참고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마련한다.
보험사기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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