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경정 이상 경찰관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 경감 이하 경찰관의 정년을 57세로 달리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한모씨 등 459명이 지방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정해 차이를 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지방공무원 정년연령 조항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년이라는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며, 정년연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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