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방학기간인 7월 한달 동안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이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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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방학기간인 7월 한달 동안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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