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당수 공기업들이 단기 해외연수 명목으로 한 해에 직원 수백 명을 해외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기업은 석사학위를 밟는 직원에게 관련 비용은 물론 기존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공기업들이 단기 해외연수로 직원 수백 명을 해외에 보내고 있다는데, 누가 대상입니까?
[답변1] 예, 국내 주요 공기업들은 공로자나 해외경험이 없는 직원 그리고 노조발전에 기여한 직원 등을 5~10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은 단기 해외연수인데요. 한국전력은 수백 명, 코레일은 올해 405명에 대해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공사는 200명, 신용보증기금은 120명, 토지공사는 103명을 대상으로 단기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관광성의 해외여행에 들어가는 경비는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결정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노사합동연수 대상자를 노조가 결정하고 있고, 조폐공사와 가스공사는 일부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노사가 함께 연수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2] 일부 공기업은 해외유학에 비용을 지나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요?
[답변2] 예, 공기업들은 해외유학을 하는 직원들에게 학비와 체재비 등으로 1년에 5천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은 상대적으로 금융 공기업에서 많은데요.
한국은행은 40명, 산업은행은 21명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지난해 42명이 해외유학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학비와 체재비 말고도 국내에서 지급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학비와 체재비 이외에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사례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들의 이같은 해외유학 지원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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