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 사용여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계산 공사장에서 쇠 파이프로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는 점 등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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