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폭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물론 흉기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죠?
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김 회장이 폭행 전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직접 때렸고,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직전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고, 흉기 사용 등에 대해선 계속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회장은 물론 한화 그룹 관계자들은 기대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된만큼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
1심 재판부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 회장측은 흉기 사용 등 일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법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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