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소득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초과해 세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해,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이를 되돌려 받는 것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납부해야 할 세금은 9조8천억원이었지만 원천징수한 금액은 13조7천억원으로, 최종납부해야 할 세액대비 40%가 더 징수됐고 이 가운데 4조5천억원이 연말정산 때 환급됐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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