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노동과 환경분야의 분쟁 남발방지장치가 미국 측 협정문에는 들어있지 않아 구속력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분쟁해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 별도 서한이 협정문과 불가분의 관계인 부속서한이 아니어서 미국 측이 협정문에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 쪽 협정문
이 관계자는 그러나 슈워브 대표 명의의 서한에 대해 우리 측도 답신을 보냈지만 미국측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