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ha이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
입지 등을 위해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1ha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
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업인들이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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