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수와 수임액을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권 모 변호사 등 3명은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조항이 영업의 자유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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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들이 수임 사건수와 수임액을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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