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의 벽을 허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
제정안은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금융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09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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