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이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혐의 고발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해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고발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결정문 내용을 보면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으며 ▲중재판정의 번복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를 거친 다음 지연이자(1일 500만원 상당)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나와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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