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조합은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조합예비비에서 지출해 왔다. 또 다른 조합은 회의가 열리지 않은 달에도 이사회 회의 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총 57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총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구역의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회 의결사항을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 편성·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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