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이 오는 9월부터 연 66%에서 4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과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서민들의
재경부는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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