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점포의 증·개축과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후화된 은행 영업 점포를 증·개축하는 것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인가 없이 증개축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노후 부동산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밝혀 앞으로 은행들의 부동산 임대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 제한이 있는지 묻는 준법감시인 질문에 “용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커버드본드는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하고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