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간통 혐의로 체포됐더라도 여성의 질액에서 정액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정액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특이한 경우로 B씨가 정관 수술을 받았거나 무정자증도 아니었던 만큼 검출
재판부는 이어 검출된 정액이 B씨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되기 72시간 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잔류하게된 정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시 피고인들이
성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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