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여 개 종합건설업체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면허 반납과 함께 대규모 반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건설업체들은 우선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갖는 등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가질 계획이다.
건설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까닭은 국토부가 지난달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9일 열린 16개 시도 회장들이 참여한 긴급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며 "해당 임직원의 책임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격양된 분위기"라고 밝혔다.
토목·건축사업은 대부분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뤄진다. 토공(흙쌓기)과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두 가지 공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주차장 설치 공사가 한 예다. 지금까지 3억원이 넘는 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따서 전문공사업체들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해왔다. 3억원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도 독자적인 수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대로라면 앞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은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독자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마디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밥그릇 싸움'이 불붙은 셈이다.
종합건설업계에선 최대 6조5000억원 규모 공사가 전문건설업체로 넘어간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문건설협회 측에선 180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1조9809억원 규모다. 건설협회 측은 "규칙 개정으로 혜택을 입는 곳은 10%도 안 되는 대형 전문건설사"라며 "종합건설사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곳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다툼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데도 종합건설업계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업역 간 칸막이 완화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시행규칙 개정권을 쥔 국토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사실 이번 사안이 불거진 것은 2013년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종합건설업계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극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법 개정은 무산됐다.
2014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선 민홍철 의원안에 대해 "특정 업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으로 형평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에서도 당시 정부 의견으로 "3억원 이하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들에 허용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 현행 제도를 당분간 운영한 뒤 추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종합건설업체 편에 섰다. 결국 야당 의원이 들고나온 법률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던 국토부가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수정해서 법률 개정이 안 되면 정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며 전문건설업체 편을 들고 나선 셈이다.
건설협회는 "당초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