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곡동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A씨는 최근 정부가 적극 권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주택자여도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채를 신고하면 재산세도 감면되는데, 5년 이상의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1채를 중도에 팔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알 길이 없다는 게 제도의 구멍이었다.
강남구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잡기 위해 '전수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정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급증한 주택임대사업자 87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당 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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