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자산운용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펀드 판매보수 규정이 대폭 개선되고 펀드 판매회사 임직원들의 윤리규정도 엄격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례 브리핑에서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펀드 판매 보수제도에 대해 이르면 하반기 중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판매사가 매년 떼가는 판매보수를 아예 없애고 판매 시점에만 수수료를 받게 하거나 판매보수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간 5% 이내인 '판매보수와 수수료 전체 한도'를 대폭 낮추고 판매회사를 평가하는 방안도
현재 국내 펀드 판매 보수제도는 1996년 종합투신회사가 운용-판매회사로 분리되면서 종전 위탁자 보수를 판매회사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착됐으며 주식형펀드의 경우 판매보수율 1.36%, 판매보수와 운용수수료 등을 합친 총 보수율은 2.1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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