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5월 11일(13:2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최근 2010년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 원을 환급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2013년 7월 판결이 난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원(가산금 포함)을 환급을 받은 바 있다. 두 차례 소송에서 합계 1037억원의 기납부 세금을 돌려받게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0년 기금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낸 증권거래세다. 국민연금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의해 2009년 말까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이었다. 문제는 2009년 말 조특법 적용이 일몰 종료됐고, 2011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공단의 주식 거래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나타났다. 조특법 일몰 종료 시점과 증권거래세법 개정 사이에 낀 2010년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 여부가 애매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공단 측은 "공단의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되었다"면서 "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